목 다친 피해자 앞에서 "팔 잘려나간 기분" 발언한 선거사무실 논란 (녹취)
옥외광고물법 위반되게 설치된 선거 현수막때문에 목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목 다친사람 앞에서 현수막이 떼졌다고 팔이하나 잘려나간느낌이랍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소쪽에서는 법대로 진행하라며
근데 법대로 하면 지금 다친것보다 더 크게 다칠거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사람을 먼저한다는 공약은 어디갔는지 사람보다 현수막천쪼가리가 더 중요한가봅니다.
유사사건 관련해 행안부 지침내려온것도 있는데 글이 길어지면 읽기 피로하실까봐 생략했습니다. 행안부지침상 안전확보책임은 후보자라고 했습니다. 구청쪽에서는 일상법상으론 위법되게 걸린 현수막이 맞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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