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몰래 뿌리고 몰카 설치한 공익 징역 9년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몰래 뿌린 공익요원 '징역 9년']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하고, 수차례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0일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의 용변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과 반복적인 불법 촬영,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며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운 범행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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