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장학관 집행유예…검찰 결국 항소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달 15일 법원은 A 씨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충북여성연대는 1심 판결 다음 날인 16일에 성명을 내고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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