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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 털러갔다 20대 딸까지 성폭행 시도한 50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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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 털러갔다 20대 딸까지 성폭행 시도한 50대…징역 8년
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짜리 지인의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치료 후 의식을 회복한 뒤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발이 결박된 채 강도 및 강간 피해를 당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며 "최근까지도 범죄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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