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차량 추격전
가해자 20대 남성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참고로 윤창호법
인명 피해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 뺑소니 + 사망사고 = 징역 3년(최대한 적게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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