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뒤 1년 넘게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중형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카톡을 보내왔고, 피해자 돈으로 주식 투자와 대출·보험금 사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카톡을 보내왔고, 피해자 돈으로 주식 투자와 대출·보험금 사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