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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조회 8 추천 1 댓글 2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1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인정합니다.



A씨는 가족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2
 

의뢰인님. 1심은 승소했지만

상대 측에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먼저 항소를 건 다음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취하하는 게 어떨까요?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3
 

어... 그래요? 그렇게 하죠, 뭐.

리스크가 없는 전략이니까...



A씨는 변호사와 함께, B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자고 논의한다.


그리고, B씨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제 항소취하만 하면 되는데...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4
 

의뢰인이 항소취하 하시겠답니다~

항소취하서 접수 부탁드려요~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5
 

항소취하? 항소취하... 하소취하... ㅎ...소취하...

소취하? ㅇㅋ!



그러나 사무직원의 실수로 법원에

'항소취하서'가 아닌 '소취하서'가 제출된다.


뭐가 다른가?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소를 취하하면 소 자체가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판결도 없던 일이 되며,


이 경우 재소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같은 소송을

다시 법원에 제기할 수도 없다.


즉, 이겨 놓고 발을 헛디뎌서

이긴 쪽이 판을 엎은 것.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6
 

갑자기 때아닌 리스크가 생겨버린 A씨는

B씨를 찾아가 '소취하 부동의서'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7
 

당연히 B씨는 굳이 맨입으로

소취하에 부동의할 이유가 없었고,


승소해서 얻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떼어 달라고 요구한다.


결국 A씨는 부동의서를 얻는 대가로

1억 6,592만 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했다.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8
 

크... 큰일났다!


로펌 측은 사고 직후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9
 

A씨는 당연히(?) 변호사와 로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합의서의 효력은 정신적 손해에 국한될 뿐

재산상 손해에 대한 재판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10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기에


로펌과 변호사에게 1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25년 1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3가단553167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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