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때문에 1억 2천 배상하게 된 로펌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인정합니다.
A씨는 가족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뢰인님. 1심은 승소했지만
상대 측에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일단 우리가 먼저 항소를 건 다음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취하하는 게 어떨까요?
어... 그래요? 그렇게 하죠, 뭐.
리스크가 없는 전략이니까...
A씨는 변호사와 함께, B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자고 논의한다.
그리고, B씨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제 항소취하만 하면 되는데...
의뢰인이 항소취하 하시겠답니다~
항소취하서 접수 부탁드려요~
항소취하? 항소취하... 하소취하... ㅎ...소취하...
소취하? ㅇㅋ!
그러나 사무직원의 실수로 법원에
'항소취하서'가 아닌 '소취하서'가 제출된다.
뭐가 다른가?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소를 취하하면 소 자체가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판결도 없던 일이 되며,
이 경우 재소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같은 소송을
다시 법원에 제기할 수도 없다.
즉, 이겨 놓고 발을 헛디뎌서
이긴 쪽이 판을 엎은 것.
갑자기 때아닌 리스크가 생겨버린 A씨는
B씨를 찾아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B씨는 굳이 맨입으로
소취하에 부동의할 이유가 없었고,
승소해서 얻은 부동산 지분 일부를
떼어 달라고 요구한다.
결국 A씨는 부동의서를 얻는 대가로
1억 6,592만 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했다.
크... 큰일났다!
로펌 측은 사고 직후 A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A씨는 당연히(?) 변호사와 로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합의서의 효력은 정신적 손해에 국한될 뿐
재산상 손해에 대한 재판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기에
로펌과 변호사에게 1억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25년 1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3가단553167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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