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조명되는 광주 광산경찰서 사건 ㄷㄷ
2018년 10월
광주에서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되고 구속기소가 됨
구속수사를 받은 남성은 1심 재판까지 무려 8개월에 가까운 기간동안 구치소에 갇혀 수사와 재판을 받음
그리고 1심 재판부는 '당시 사회분위기상' 남성 성범죄 유죄추정의 물결이 일기시작하던 그 시기에
충격적이게도 무죄 판결을 때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피의자(남성)이 피해자(여성)을 차량에 감금 후 광주 도심을 돌아다녔고
달리는 승합차 안에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시민 2명이 112에 신고를 했고
저희 경찰은 코드 제로 사건으로 판단해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흐음.. 감금, 유사강간, 상해, 재물손괴라...
근데 님들 결정적 증거 자체를 누락하셨는데?? 뭐죠 이거??
네;; 뭐가요?;;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남성 어머님께서 제출한 cctv 증거를 보니깐
남성이 여성을 때린게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때렸는데요??? 이거 뭐임?;;
님들 이거 왜 제출 안함?;;
;;;
그리고 여성이 자동차에 끌려갔다고 했는데
끌려간게 아니라 피해여성이 스스로 쫓아가서 남성 차에 탔는데요??
이게 진짜 유사강간, 상해가 맞음??
그리고 님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수사를 하는데 강압적으로 수사를 합니까?
진술녹화실 영상에 경찰이 피의자한테 욕설섞인 반말로 몰아가고 있고
cctv 확보해달라고 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싹 무시하고
자백유도 목적으로 강압적 수사를 했네요???
님! 쟤들, 피의자가 자기 설명을 더 하려고 하니깐
"더 이야기 하지 마! 답 엎어지니까" 이라면서
정해진 방향으로 진술을 쓰게 한 정황도 있음;;
무죄 병신새끼야
쩝;;
증거 보완할께요
2심
강간, 상해 아니라니깐 병신들아?
이 후 cctv를 찾아낸 아들의 어머님은
5년동안 트럭시위도 하고 수사 경찰관들도 고소를 하며
인권위 진정으로 경찰 수사 문제를 공식화 하였으나
강압 수사, 직권남용 등 7개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식구 감싸기로 씁쓸한 엔딩을 냄.
그로부터 불과 1년뒤..
또 제버릇 개 못주고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개짓거리를 하다가
대형사건을 치고 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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