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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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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1


A씨는 국밥집에서 1만 5천원짜리 설렁탕을 시켜먹고

5만원 지폐 1장을 종업원에게 주었는데


종업원이 착각하여 3만 5천원을 거슬러주어야 할 것을

A씨에게 잔돈으로 4만 5천원을 주었다.


A씨가 더 받은 거스름돈 1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될까?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2

판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1. 거스름돈 건네기 전 또는 건네받던 중에 더 받는 걸 알게 된 경우,

상대방이 거스름돈을 더 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하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초과하여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2. 과다 지급을 모른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가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고지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착오로 과다 지급된 거스름돈은 점유이탈물이 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3

아니 근데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요?


판례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경우에

그 착오를 제거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판례는 임대차계약 목적물이 경매 진행 중인 경우,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 분쟁이 있어 재심 계속중인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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