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상공에 나타났다는 의문의 UFO
<실제 사진이 아닌, 목격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진>
1976년 10월 14일
오후 6시
수십여개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서울 상공에 나타난다.
비행물체가 포착된 구역은
P-73 구역으로
이 구역은 청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시 한국에서 가장 빡센 비행 규제를 받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 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확인되었고
이에 국군은 즉시 경고 방송을 진행한다.
하지만 경고방송에도 비행물체가 계속 접근하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는 F-5A, F-5E 전투기를 비상 출격시킨다.
이후 수방사 방공포대 역시 미확인 비행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하였고
18시 15분 KM167A3 20mm 발칸포를 발사한다.
국군이 수차례 발포를 하였으나,
이 미확인 비행물체는 회피기동도 하지 않고, 전열을 유지한 채
계속해서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국군의 격추 시도에 이들은 반격을 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 P-73 구역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17분 뒤
다시 비행물체는 방향을 틀어 P-73 구역으로 접근해왔고
국군은 2차 사격을 가한다.
하지만 격추에는 실패하였고 이들은 방향을 바꾸어 북서쪽으로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유탄에 맞아 시민 1명이 사망하였고,
31명이 부상을 입게된다.
이에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이 미확인 비행물체 사건은
노스웨스트 보잉 707 902편이
경로를 이탈하여 실수로 비행 금지구역에 진입했던 것이라고 발표한다.
실제로 보잉 707기가
비행 금지구역에 실수로 진입하려 했던 것은 맞았다.
하지만 의문점은
보잉 707이 금지구역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국방부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었고,
보잉 707이 경로를 벗어난 이후에도 2차 사격이 가해졌다는 점과
민항기가 대공사격에 회피기동도 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점,
이동 없이 상공에 꾸준히 머물렀다는 점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들은
절대 보잉 707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 상공에서 대공포가 발사 된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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