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순수 북한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했을 때
혐오스러운 묘사 있음
피해자의 증언
증언자는 계호원들이 송환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의 성경험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증언자는 탈북함으로써 “조국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당했고, 심문과정에서 특히 “중국 남성의 맛을 좋아하는지”와 같은 모욕적인 질의를 받았다고 조사위원회에 진술했다.
또 다른 증언자는 계호원이 강제송환된 여성을 때리면서 “중국 남자와 성관계가 좋았는지”에 대해 묻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한 증언자는 산모가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기 전에 겪는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무산군에 위치한 구금시설에서는 계호원들이 언어 및 육체적 폭력을 가하면서, 그녀가 “자궁에 중국 남자의 아이를 갖고 있다”고 소리치며 이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산모에게 욕설을 하였다.
한 증언자는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계호원들이 강제송환된 여성이 낳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아이가 의사의 도움 없이 감방에서 태어난 얼마 후, 계호원들은 “이 아이는 인간이 아니다” 혹은 “아이는 순결하지 않으므로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 데려갔다.
또 다른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회령에 위치한 보위부 구류장에서 보위원들이 낙태를 종용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질 속에 화학약품을 넣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들은 “혼혈 인종”을 멸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그녀가 임신했으므로 강제로 낙태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 9개월 된 감방 동료가 겪은 것과 유사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감방 동료는 분명히 출산을 유도하는 주사를 맞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는 얼굴이 아래로 가도록 엎어놓아 질식하여 죽었다. 그러나 증언자의 경우에는 마취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한 여성이 손과 녹슨 장비를 이용하여 강제로 낙태수술을 했다. 증언자는 수술받는 동안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으며 비명을 멈추라는 말을 들었다. 수술 후 그녀는 사방이 피투성이가 된 것과 양동이에 담긴 낙태된 태아를 보았다. 그녀는 이후 불임이 되었다.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은 날 그녀는 허리에 통증과 경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3개월 간 ‘집결소’에 구류되었고 그 후 고향으로 이송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외의 증언
전직 보위부원은 조사위원회에 “순수 조선 혈통” 개념이 아직 북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100%” 조선인이 아닌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그 산모를 “인간 이하”로 만든다.
한 전직 관리는 (1996~2000년 사이에) 강제송환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낙태를 강제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으나, 낙태를 자행한 조사관들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한 증언자는 조사위원회에 여성들이 반역죄(즉, 중국으로의 도망)에 대한 처벌의 한 형태로서 강제낙태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그룹(Women’s Group)의 전직 위원은 (위원의 자격으로) 강제송환된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제낙태를 직접 목격했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낙태를 시술하는 정책이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은 아이 친부의 인종과 무관하게 예외없이 강제로 낙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수술은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보안 요원들이 임신 여성을 구타하고 고되고 격렬한 노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증언자는 2007년경 북부지방의 한 ‘집결소’에서 한 임신 여성이 보위부 요원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다. 보안 요원은 임신한 수감자 이름을 부르며, 중국 남자의 자식은 북한에서 태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간부들은 그녀를 언어 및 육체적으로 학대했고, 그녀는 바로 유산했다. 태아는 버려졌다.
낙태 방법
1. 태아를 축출하기 위해 물리력을 통해 자궁에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임신 여성의 골반 및 복부를 구타, 발차기,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충격은 내부 출혈과 장기 손상도 초래할 수 있다
2. 조산 또는 자궁 내 태반의 조기박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을 열악한 영양상태하에 극심한 육체적 노동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3. 임신을 종결하거나 태아를 축출하기 위해 손을 이용하여 질내 삽입하는 화학약품 또는 유산시킬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약재 내지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혈관에 쉽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부전이나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4. 여성의 신체로부터 태아를 제거 또는 축출하기 위해서 집게처럼 생긴 기구 또는 날 카로운 물건을 질 안에 밀어 넣음으로써 태아를 물리적으로 강제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의 강제낙태 방식은 상처, 유착, 내부 손상, 불임을 야기할 수 있다.
5. 자궁 내 태아를 살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태아를 축출시키기 위해, 또는 임신 단계에 따라 조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구 또는 주사)약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미숙아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 바로 사망한다. 계호인들이 분만 유도로 조산아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태아에 가해지는 계호원들의 인위적 행동은 (산모의 의지에 반하여)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그 행동이 있은 후에 아이가 (비록 잠시 살아있었을지 모른다고 해도) 사람의 개입이 없으면 죽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경우도 강제낙태로 고려된다.
6. 의료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일반적으로 병원 또는 의료 시설에서) 실시하는 수술을 통해 태아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 임신 9개월이던 임신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죽은 상태로 태어났으나, 이 경우에는 목숨이 붙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크게 울음을 터트렸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면서 행복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위부의 보위부원이 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물로 씻겨주어야 하는데, 이 보위부원은 아이를 물 속에 거꾸로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지만, 운 좋게도 임신을 했으니 아이를 데리고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라고 말하며 사정했지만, 이 보위부원은 조금 전 출산한 이 여성을 계속해서 구타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후로 계속 울어대고 있었다. 산모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들어서 아이의 얼굴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물에 넣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고 우리는 아이의 입에서 물방울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도움을 준 한 나이든 여성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서 조용히 방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함경도의 청진시에 있는 구금시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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