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잘못올리면 벌금 100만원인거 작성자 아그니 쪽지보내기 회원 정보 보기 작성 글 보기 2026.07.06 09:11 조회 7 추천 1 댓글 6 등록 영상 로딩 최적화 중입니다. 기상법상 기상청이나 기상예보사업자가 아니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함 URL복사 화성 보내기 1 1 추락 시키기 0 화성 보내기 기록 1. 천재 쪽지보내기 회원 정보 보기 작성 글 보기 이전글 26.07.06 목록으로 26.07.06 다음글 댓글 0 개 댓글 숨기기 새 댓글 보기 개 (단축키 f) Comment URL Copy